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8.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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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정답: O

    견본주택에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2.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정답: X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이며, 분양완료일까지가 아니다.

  3.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다(가설건축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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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 X.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이며, 분양완료일까지가 아니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X.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다(가설건축물 특례).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 O. 견본주택에도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암기 팁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함정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한 줄 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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