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년 / 69번
69.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정답
O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정답
X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정답
O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정답
2020년 부동산공법 69번 해설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는 신규가입·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 O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X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요건인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충원 사유가 아니다.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사유(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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