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9.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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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는 신규가입·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3.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 O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X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요건인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충원 사유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사유(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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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X.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요건인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충원 사유가 아니다.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O.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는 신규가입·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O.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O.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 O.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사유(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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