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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69

69.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2020부동산공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는 신규가입·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3.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 O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충원 사유에 해당한다.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X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요건인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충원 사유가 아니다.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사유(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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