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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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고시된 실시계획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과 저촉되면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 계획이 우선하지 않는다.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실시계획은 구역 안에 무엇을 어떻게 놓을지를 정하는 단계라 건축물의 용도·밀도를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이 그 안에 들어간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그 땅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계획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려는 절차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이면 작성으로 갈음하므로, 인가가 필요한 것은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다른 때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X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종전 사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O

    실시계획의 인가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여러 법의 인허가를 한 번에 갈음해 주어 절차를 줄이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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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인가하는지(국토교통부장관 작성 시 의견청취 대상, 시행자 작성 시 지정권자 인가)'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중 기준(면적 증감 비율)'을 조합해 출제된다. 정답은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X.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종전 사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O.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 O.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암기 팁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함정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한 줄 예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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