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6.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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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연면적 합계 5만제곱미터인 20층 건축물이라도 허가권자는 B구청장이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므로, 20층·5만제곱미터는 구청장의 몫이다.

  2.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의 공작물은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처리되므로, 높이 5미터의 옹벽 축조에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6조 제2항·시행규칙 제12조). 허가사항의 변경 중 경미한 것은 신고로 갈음하고, 시공자 변경이 그 목록에 든다.

  4.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이고 한 차례만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25조 제5항). 도면이 굵게만 그려져 있으면 현장에서 제멋대로 시공될 수 있으므로 감리자에게 요청권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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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의 공작물은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처리되므로, 높이 5미터의 옹벽 축조에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O.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O.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O.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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