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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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4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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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개정]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8. 7. 시행)으로 <b>폐지</b>되고 그 자리를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나누어 맡았습니다. 종전에 지정·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그 계획은 도시혁신구역·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결정된 것으로 보므로(부칙 경과조치), 옛 기출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금의 <b>도시혁신구역</b>에 대응해 읽으면 됩니다.【개정반영】

  1.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2.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구역은 용도지역의 획일적인 제한을 걷고 계획으로 짜는 자리여서, 건물마다 주차장을 붙이라는 일률적인 규정이 그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의 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도 함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3.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2024. 2. 6. 국토계획법 개정(2024. 8. 7. 시행)으로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기출은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당시 정답이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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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목록은 법 개정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2018년 당시 근린재생형은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법령에서는 포함), 최신 시험에서는 포함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에 유의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최신 목록에서도 여전히…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ㄱ,ㄴ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O.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의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함정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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