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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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미성년자도 가능)'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공유는 대표 1인, 토지 전부 이전 시 승계 가능)'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조합 임원 결격사유와 조합원 자격은 별개).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 X.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만 의결권이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 X.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한 없음). ·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 ·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함정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한 줄 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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