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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55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2020부동산공법 5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조합 임원 결격사유와 조합원 자격은 별개).

  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정답: X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을 대표하는 1인만 의결권이 있다.

  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X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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