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도시개발법환지방식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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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방식 일반원칙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틀린 지문 찾기' 유형으로, 각 회차의 오답 포인트(60일 신청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결정, 구역별 책정 가능, 감정평가 필요, 임차권자 권리 등)를 모아 종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정답은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O.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O.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O.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하지 않는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함정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그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 줄 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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