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5.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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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앞서 다룬 '주택건설사업·조합' 묶음의 주택상환사채 카드와 자매 관계로, 기명증권 여부·등록말소 시 효력·발행규모 상한 등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정답은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 O.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O.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O.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함정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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