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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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4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8조 제3항). 남의 관할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라 그 지자체의 동의에 가까운 협의를 먼저 요구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호 가목). 같은 조사를 짧은 사이에 되풀이하는 것은 품만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1조 제1항).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 주민의 대표기관을 절차에 세운 것이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3조 제1항). 계획기간이 20년이라 그대로 두면 사정과 어긋나므로 5년 단위로 손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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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수립권자 → 공청회·의회 의견 →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지사 승인 → 공고·열람 → 5년마다 재검토'의 흐름으로 잡으면 관리계획 절차와 섞이지 않는다. 정답은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암기 팁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한 줄 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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