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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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답: O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정답: O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포함사항이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정답: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며,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정답: O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O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정답은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며,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O.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O.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포함사항이다.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O.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O.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암기 팁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함정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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