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8.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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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6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2.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O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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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정답은 ② ㄷ ②·정답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O.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암기 팁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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