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농지 임대차의 대항력과 임대 가능 요건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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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는 짓는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짜여 있다. 등기가 없어도 관청의 확인과 인도만으로 남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시설을 들여 오래 지어야 하는 작물일수록 최소 기간이 길어진다.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과 국외여행 3개월 기준도 함께 등장한다.
  1.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2.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3.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4.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도 소유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5년이 아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1.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 기간·권한판

농지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확인+인도 다음 날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기며, 국유재산 농지는 3년 미만도 가능하지만 일반 농지는 3년 이상(시설 설치 시 10년 이상), 위반 시 종료명령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대항력: 등기 불요, 확인+인도의 다음 날부터 발생국유재산 농지: 임대차기간 3년 미만도 가능일반 농지: 3년 이상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 시 10년 이상)임대차 종료 명령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읍·면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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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9번 유형)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도 소유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함정: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예: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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