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도 소유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5년이 아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