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며,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지만 일반 농지(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 시 10년 이상, 그 외 3년 이상)는 최소기간 제한을 받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경 5년이 넘은 소유 농지를, 3개월 이상 국외여행자는 그 소유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과 국외여행 3개월 기준도 함께 등장한다.
핵심 포인트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도 소유 농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5년이 아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79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ㄱ)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ㄴ)년이 넘은 농지 ○ (ㄷ)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Xㄱ: 55, ㄴ: 3, ㄷ: 3
Oㄱ에 해당하는 수치는 55가 아니라 60이다.
X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 등 고정식온실 등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0년이 아니다).
X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OA농지의 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관서의 확인을 받고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