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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47

2차 · 부동산공법

31회 · 2020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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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0부동산공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는 200만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한다.

  2.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3.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정답: 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대상이다).

  4.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O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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