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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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 목록(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에서 산업단지가 빠진다는 점과, 수용시설 중 '의무수용 vs 심의 후 수용' 구분이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② ㄱ, ㄴ, ㄹ ②·정답 ㄱ,ㄴ,ㄹ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도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하수도관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대상이다).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는 200만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한다.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O.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암기 팁 ·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신도시를 개…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10년마다가 아님)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함정 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도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하수도관이다. 한 줄 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규모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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