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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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7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도지사가 아니다).

  3.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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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X.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도지사가 아니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O.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O.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암기 팁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한 줄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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