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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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청문 대상은 '허가·인가의 취소'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한정되며, 단순한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과, 시범도시·행정심판·도지사 권한에 관한 개별 조문들을 함께 정리하는 카드다. 정답은 ④ ㄱ, ㄷ ④·정답 ㄱ,ㄷ이 청문 대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청문이 필요한 것은 취소 처분이며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처분성이 없는 조치로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O.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암기 팁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함정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청문이 필요한 것은 취소 처분이며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등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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