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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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4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정답: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시가화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몫이어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갈린다.

  3.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이 없어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결정·고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땅 위의 범위를 도면으로 확정해야 비로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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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정답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이 없어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O.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O.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암기 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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