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70.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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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2년이 아님)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주택법 제43조)

  2.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든다. 도면이 그 땅의 형편과 어긋나면 시공 자체가 위험해지므로, 짓기 전에 도면을 그 자리에 맞대어 보는 일까지 감리의 몫으로 둔 것이다.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자재가 기준에 맞는지, 품질시험을 했는지, 설계변경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3.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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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리자 제재기간(1년)과 위반사항 보고기한(7일)이라는 두 숫자를 서로 다른 숫자(2년 등)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ㄴ, ㄷ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감리업무 지정 제한기간을 2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2년이 아님)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O.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O.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2년이 아님). 함정 감리업무 지정 제한기간을 2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한 줄 예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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