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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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6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9조 제1항). 누가 무엇을 얼마에 받는지를 미리 계획으로 확정해 두어야 이전고시로 한꺼번에 권리를 옮길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9조 제2항). 조합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몫을 일반에 분양하는 순서가 여기서 나온다.

  3.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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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관리처분계획 문제는 '변경 시 신고로 족한 경우 vs 인가가 필요한 경우'와 '처분의 원칙(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X.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O.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O.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O.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암기 팁 ·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수반 안함),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 ·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함정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한 줄 예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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