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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75

75.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020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대상 규모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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