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75.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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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X.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대상 규모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O.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O.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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