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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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설군의 순서에서 아래 군으로 내려가는 변경은 신고, 위 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은 허가라는 것이 이 조문의 뼈대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올라가는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 된다.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대상 규모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2항·제19조 제7항). 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관리상,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할 때 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권자는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19조의2 제1항). 한 건물을 두 용도로 함께 쓰는 것을 열어 주되 심의로 걸러 두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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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X.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대상 규모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O.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O.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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