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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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사람이 들어와 살기 전에 관과 선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준공을 확인하는 시점을 그 문턱으로 삼은 것이다.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도 같은 시점이며, 지구단위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일까지로 갈린다.

  2.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X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각각 2분의 1씩 나누는 것은 전부 환지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몫이다.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 단서)

  3.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X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시·도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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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어떤 시설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지중선로 비용의 분담비율과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전가 가능 여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① ㄱ ①·정답 ㄱ만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지중선로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는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X.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전기공급자와 2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 아니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X.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나, 시·도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O.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암기 팁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전기공급자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요청자가 전액 부담).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정 지중선로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는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줄 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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