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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63

2차 · 부동산공법

31회 · 2020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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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2020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X

    상가세입자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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