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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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6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정답: O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정답: X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확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건축물의 소유현황

    정답: O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답: O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O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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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계획 입안·지정 절차는 '조사·확인 사항의 목록', '공공재개발 심의기간(30일+30일)', '통합심의의 효과(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도 신청 가능)'라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X.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 X.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X.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X.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확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암기 팁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 ·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뒤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함정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한 줄 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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