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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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정답: O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정답: X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아랫면이 아니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X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평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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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X.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X.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X.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아랫면이 아니다).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X.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평균이 아니다).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O.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암기 팁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함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한 줄 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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