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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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는 비슷한 개념(이전·재축·대수선, 고층·초고층)의 경계선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숫자 기준(30층/120m, 50층/200m)과 행위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정답은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X.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이고, 이 아니다).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X.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신축" 등 다른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X.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나, 이 지문의 "내력벽 해체 후 이동"은 건축법상 이전의 정의(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와 어긋나 틀렸다.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 O.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 이전이 포함된다). 암기 팁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는 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며(둘 다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해체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함정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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