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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67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2020부동산공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과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지역난방시설도 포함되나 이 지문은 정의 자체를 확대 서술하여 틀렸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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