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부동산공법 6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3.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과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지역난방시설도 포함되나 이 지문은 정의 자체를 확대 서술하여 틀렸다.

  4.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5.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X.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과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지역난방시설도 포함되나 이 지문은 정의 자체를 확대 서술하여 틀렸다.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 O.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한 줄 예 폭 8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대지에 각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두 대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