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6.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부동산공법 6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4.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층이나 면적을 늘리는 일이라 그 건물이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한 것이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이면 2개층이므로 15층이 두 기준을 가르는 문턱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 '동의율(과반수가 아니라 2/3)', '수직증축 층수 상한'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며,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점과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도지사가 아님),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함정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한 줄 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