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6.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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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 '동의율(과반수가 아니라 2/3)', '수직증축 층수 상한'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며,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점과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선지별로 보면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도지사가 아님),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함정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한 줄 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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