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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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4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고시된 실시계획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과 저촉되면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종전 계획이 우선하지 않는다.

  1.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1조 제3항).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서 먼저 협의해 요청하면 도지사가 받아 준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국토계획법 제12조 제2항). 계획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무엇을 어떤 틀로 담을지는 전국이 같아야 하므로 기준만 장관이 쥔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5.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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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는 '누가 수립하는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합해 출제하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O.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O.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 줄 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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