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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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5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정관의 변경

    정답: X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2. 개발계획의 수립

    정답: X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3. 조합장의 선임

    정답: X

    조합장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4. 환지예정지의 지정

    정답: O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X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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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정관변경·조합장선임·합병·개발계획수립)'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환지예정지 지정 등)'만 대행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되며, 조합 대표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정답은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정관의 변경 → X.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② 개발계획의 수립 → X.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③ 조합장의 선임 → X. 조합장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 X.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 O.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 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의무 설치가 아님),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함정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한 줄 예 대의원회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조합장의 선임·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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