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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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2.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 지역인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계획으로 경관을 관리하기로 한 만큼 밀도를 조금 열어 주어 계획 수립을 이끄는 구조다. [개정] 2021년 개정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계획으로, 그 대상 구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름과 절차가 개편되었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50퍼센트 이하와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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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화 용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관계획을 포함하면 건폐율 완화(최대 50%)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생략 가능한 임의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X.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 지역인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O.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함정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생략 가능한 임의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한 줄 예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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