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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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지이용의 적합성·물리적 조건(경관, 매립목적, 벌채, 도로너비)'에 관한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처럼 사업 주체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른 절차(시행자 지정)의 몫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정답은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개발행위허가의 일반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X.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에 해당한다.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O.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O.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O.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O.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 ·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함정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개발행위허가의 일반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이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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