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신축,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대수선 중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등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농업용 비닐하우스·간이창고 등 법정 유형은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1.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3.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4.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별도 대상에 적용된다.
  1.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스위치

건축신고는 허가대상 중 소규모 예외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존치기간이 한정된 임시 구조물의 별도 절차다.

건축신고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85㎡ 이내 증축·개축·재축법정 지역 200㎡ 미만·3층 미만연면적 100㎡ 이하 신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임시성·용도별 열거견본주택공사용 가설건축물법정 비닐하우스·임시창고
건축신고 수리1년 내 착수 원칙정당한 사유 → 1년 범위 연장미착수 시 효력 상실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75번 유형)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별도 대상에 적용된다.

함정: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