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신축,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대수선 중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등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농업용 비닐하우스·간이창고 등 법정 유형은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건축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규모 기준(연면적·층수·바닥면적)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목록에서 '주거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별도 대상에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75번
허가·사전결정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O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상황2020년 · 78번
허가·사전결정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X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O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이며, 분양완료일까지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74번
허가·사전결정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O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대수선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로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X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O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