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연면적 150㎡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처럼 대수선의 범위·규모 요건을 벗어나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용 가설건축물, 공장 옥상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등이 포함되지만,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 견본주택에도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며,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고, 2층 이상이더라도 공사감리자를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 별도 대상에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축신고의 기본 착수기한은 신고일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 2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사감리자 지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