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면적·높이·층수·용적률의 산정방법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면적·높이·층수는 무엇을 세고 무엇을 빼느냐로 정해진다. 사람이 쓰는 공간은 세고 통행이나 설비에 내주는 공간은 빼는 것이 큰 흐름이며, 그 흐름을 벗어나는 자리가 문제로 나온다.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적용 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해 산정하며(제외가 아님),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아랫면이 아님).
  5.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며(평균이 아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한다.
  6. 대지면적 1,500㎡, 지상 11층·지하 3층, 각 층 바닥면적 1,000㎡이며 지상 1층 중 500㎡가 부속용도 주차장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 11,000㎡ − 부속주차장 500㎡)÷1,500㎡×100 = 700%로 계산된다.
  1.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건축물 면적 레이어 케이크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용적률용 연면적은 같은 케이크가 아니다. 먼저 어느 층과 시설을 어느 면적에 넣는지 레이어를 고른 뒤, 마지막에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건축면적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지하주차장 경사로 제외 요건대지 위 덮는 면적
바닥면적각 층 벽·기둥 중심선 안 수평투영면적
구획 없으면 지붕 끝에서 1m 후퇴승강기탑·법정 조경시설 등 제외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지하층도 일반 연면적에는 포함층별 바닥면적 누적
용적률용 연면적연면적 − 법정 제외면적
지하층 면적 제외지상 부속용도 주차장 제외
부분별 층수가 다름가장 많은 층수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높이 4m마다 1개 층
1층 전체 필로티 높이높이 제한 산정에 원칙적 포함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7번 유형)

면적 산정 문제는 '무엇이 바닥면적·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시설별로 뒤집어 출제하며, 용적률 계산 문제는 지하층·부속용도 주차장을 제외하는 규칙을 실제 숫자에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적용 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해 산정하며(제외가 아님),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아랫면이 아님).

함정: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