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승강기탑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만(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적용 시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해 산정하며(제외가 아님),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아랫면이 아님).
-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며(평균이 아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한다.
- 대지면적 1,500㎡, 지상 11층·지하 3층, 각 층 바닥면적 1,000㎡이며 지상 1층 중 500㎡가 부속용도 주차장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 11,000㎡ − 부속주차장 500㎡)÷1,500㎡×100 = 700%로 계산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시 1층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필로티 층고를 포함해 높이를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