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사용승인)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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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군 간 상위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이 되며, 용도변경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도변경 시 대수선을 수반하는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1.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2.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이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1.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용도군 허가·신고 승강기

시설군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여부를 본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2산업 등 시설군3전기통신 시설군4문화집회 시설군5영업 시설군6교육·복지 시설군7근린생활 시설군8주거업무 시설군9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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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4번 유형)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이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함정: 용도변경도 항상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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