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군 간 상위군으로 변경 시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시 신고 대상이 되며, 용도변경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도변경 시 대수선을 수반하는 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해하기
용도변경은 '허가 vs 신고'의 방향(상위군↔하위군), '사용승인이 필요한 면적 기준(100㎡)', '복수용도 인정 여부'를 조합해 여러 각도로 반복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하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종교시설(상위군)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1천㎡ 부분만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요건을 벗어날 수 없다.
- 용도변경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복수용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처럼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이라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74번
허가·사전결정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자동차영업소(500㎡)에서 노래연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 시설군이 상위군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B시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문제 상황2020년 · 75번
허가·사전결정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O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 대상 규모라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상황2018년 · 75번
허가·사전결정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X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O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