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는 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며(둘 다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해체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 '내력벽을 수선하되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