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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법상 기본 용어의 정의(건축·대수선·고층건축물 등)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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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포함되고 건축물의 이전은 대지 내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이고,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초고층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용어정의는 비슷한 개념(이전·재축·대수선, 고층·초고층)의 경계선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숫자 기준(30층/120m, 50층/200m)과 행위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1.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는 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며(둘 다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3.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해체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같은 대지 내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
  5. '내력벽을 수선하되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X"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O"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X"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O"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이고, 이 아니다).
X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용어정의는 비슷한 개념(이전·재축·대수선, 고층·초고층)의 경계선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숫자 기준과 행위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이전같은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만 옮기는 것("건축"에 해당)
대수선증축·개축·재축이 아니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을 일정 규모(수선 벽면적 30㎡ 이상 등) 수선·변경
고층건축물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천재지변 멸실 후 종전보다 연면적을 늘려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을 늘리면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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