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승인일로부터 5년(공구별 분할 시 각 공구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해하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대지소유권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지연은 연장사유가 아니다.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해도(소유권 미확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 총사업비 10% 이내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함정 포인트
X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O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X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O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1년이 아니다).
X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O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도지사가 아니다).
X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O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이며, 500세대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O소유권 분쟁을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연장사유이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X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O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는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이 선택지의 서술은 실제 제도 취지와 다르다.
X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O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공사완료 기대가능성 등)를 거쳐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X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