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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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은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나라가 확인해 주는 관문이다. 승인만 받아 놓고 땅을 묵히지 못하도록 착공 기한을 걸어 두고, 규모가 크면 공구를 나눠 짓게 열어 둔다.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대지소유권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지연은 연장사유가 아니다.
  3.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해도(소유권 미확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5.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 총사업비 10% 이내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1.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사업계획승인 숫자 타임라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승인 검토 60일, 승인 후 착공 5년, 공구분할 600세대라는 숫자를 사건별 시간축에 고정한다.

60일승인 여부 통보신청받은 날부터·정당한 사유 없을 때
5년공사 착수사업계획승인일부터 원칙
600세대공구별 분할 가능전체 세대수 기준
사업계획 신청관계기관 협의·검토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승인조건 이행5년 내 착공
연장사유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범위
연장 불가대지소유권을 소송 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느라 지연된 경우는 제외
변경승인 예외 가능 · 건축물 배치의 경미한 조정변경승인 예외 가능 · 법정 범위의 총사업비 증감변경승인 예외 가능 · 그 밖의 시행규칙상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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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66번 유형)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대지소유권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지연은 연장사유가 아니다.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해도(소유권 미확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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