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대지소유권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지연은 연장사유가 아니다.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해도(소유권 미확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을 완화받으면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 총사업비 10% 이내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