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공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주택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 감리자의 업무와 제재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감리자 제재기간(1년)과 위반사항 보고기한(7일)이라는 두 숫자를 서로 다른 숫자(2년 등)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2.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2년이 아님).
X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O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2년이 아님)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감리자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정 통지 후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반을 알고도 묵인하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 사항 발견 시 ·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 시정 통지보고 기한 ·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묵인 시 제재 ·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 제한 (2년 아님)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1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