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 모집 신고 수리일,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일이나 조합 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