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과 조합원 자격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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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집 없는 사람들이 땅을 모아 스스로 짓는 방식이라, 설립 단계에서 「땅을 얼마나 확보했나」와 「사람이 얼마나 모였나」 두 가지를 함께 묻는다. 조합원이 빠져나가 그 선이 무너질 때만 새로 채울 수 있다.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3.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4.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 모집 신고 수리일,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일이나 조합 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1.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역주택조합 수치 지도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와 설립인가의 토지확보 문턱이 다르다. 설립 때는 사용권원 80%와 조합원 50%·10명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신고
사용권원 50%
소유권 15% 이상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 소유권 15% 이상
조합 설립인가
사용권원 80%
소유권 15% 이상사용권원 80% 이상 + 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
사용권원 95%
원칙적으로 사용권원 95% 이상
조합원 문턱예정세대수의 50% 이상최소 10명

결원으로 50% 미만이 된 범위에서 충원

공개모집 뒤 미달·결원 충원신고 없이 선착순 가능
조합원 사망상속인이 지위 승계 가능
임원 선임 총회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모집 광고 날짜설립인가일 X · 모집신고 수리일 O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8번 유형)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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