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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8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과 조합원 자격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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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조합원 수가 결원으로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그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다.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3.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4.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5.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의 명칭·소재지, 조합원 자격기준, 모집 신고 수리일,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일이나 조합 임원의 대표권 제한 내용은 포함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5년 · 68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모집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X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
O"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일"은 광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X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O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충원 요건인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충원 사유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66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O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신청 서류가 아니라 해산인가신청 등의 서류이다.
X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O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X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O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다.
X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O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10명 이상이 아니다.
X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신고와 설립인가의 토지확보 문턱이 다르다. 설립 때는 사용권원 80%와 조합원 50%·10명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신고
사용권원 50%
소유권 15% 이상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 소유권 15% 이상
조합 설립인가
사용권원 80%
소유권 15% 이상사용권원 80% 이상 + 소유권 15% 이상
사업계획승인
사용권원 95%
원칙적으로 사용권원 95% 이상
조합원 문턱예정세대수의 50% 이상최소 10명

결원으로 50% 미만이 된 범위에서 충원

공개모집 뒤 미달·결원 충원신고 없이 선착순 가능
조합원 사망상속인이 지위 승계 가능
임원 선임 총회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모집 광고 날짜설립인가일 X · 모집신고 수리일 O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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