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제한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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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넘게 집을 짓겠다면 먼저 등록해야 한다. 공공은 이미 책임을 지는 주체라 등록 없이 하고, 민간은 등록해 두었다가 기준에 못 미치거나 부실을 내면 그 등록을 잃는다.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1.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1.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예외 필터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등록 의무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 예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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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9번 유형)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들 공공 주체는 등록 의무의 예외 대상이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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