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업자가 아니어도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은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가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법정되어 있다.
이해하기
등록 예외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 주체)과 등록말소·영업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미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말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함정 포인트
X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X「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O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