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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10문항 등장

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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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는 철도·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되며,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부대시설·복리시설·준주택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1.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2.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다.
  3.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을 말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다.
  5. 방범설비·주민공동시설·건축설비·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분류되고, 다중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3년 · 70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O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1년 · 66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폭 10미터의 일반도로
O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여야 분리 시설에 해당한다.
X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O주택에 딸린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X「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O「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X"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O"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문제 상황2018년 · 65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O④·정답 ㄴ,ㄹ,ㅁ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X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O민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주택은 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 상황2017년 · 67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O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폭 10m로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6년 · 67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폭 15m의 일반도로
O폭 15m의 일반도로는 분리 기준(폭 20m 이상)에 미달하여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 정의 문제는 “단지를 가르는 선 → 국민주택 면적 문턱 → 시설의 역할 →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하는 준주택” 순서로 공간을 그리면 서로 섞이지 않는다.

하나의 주택단지를 가르는 경계
주택단지 A주택단지 B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과 무관
일반도로20m 이상
도시·군계획예정도로8m 이상
85㎡ 이하일반 지역
100㎡ 이하수도권 밖 읍·면
주거 기능을 직접 보조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도로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지원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경로당
도시 전체의 기능을 지탱기반시설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공급시설
준주택 4종1기숙사2다중생활시설3노인복지주택4오피스텔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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