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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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용어들은 「어디까지를 한 단지로 볼 것인가」와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것인가」를 정한다. 무엇이 단지를 가르고 무엇이 주택에 딸린 시설인지가 그 경계이며, 시험은 그 경계를 옮겨 놓는다.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1.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2.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다.
  3.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을 말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다.
  5. 방범설비·주민공동시설·건축설비·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분류되고, 다중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1.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택법 공간 분류도

주택법 정의 문제는 “단지를 가르는 선 → 국민주택 면적 문턱 → 시설의 역할 →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하는 준주택” 순서로 공간을 그리면 서로 섞이지 않는다.

하나의 주택단지를 가르는 경계
주택단지 A주택단지 B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과 무관
일반도로20m 이상
도시·군계획예정도로8m 이상
85㎡ 이하일반 지역
100㎡ 이하수도권 밖 읍·면
주거 기능을 직접 보조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주택단지 도로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지원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경로당
도시 전체의 기능을 지탱기반시설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공급시설
준주택 4종1기숙사2다중생활시설3노인복지주택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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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65번 유형)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주택단지 분리기준 =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다.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을 말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다.

함정: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폭 8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대지에 각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두 대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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