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다.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간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을 말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다.
- 방범설비·주민공동시설·건축설비·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분류되고, 다중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