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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리모델링의 결의요건·허가권자와 수직증축 특례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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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별로도 할 수 있으며, 대수선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주택조합 설립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과반수가 아님)가 필요하며, 12층인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 '동의율(과반수가 아니라 2/3)', '수직증축 층수 상한'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며, 대수선도 리모델링에 포함된다는 점과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도지사가 아님),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2.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3.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며,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음).
  5.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6.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은 이를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7.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X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O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며,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X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O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X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O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동별로도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시·도지사 아님)를 받아야 하며,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는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12층 건물의 수직증축은 2개 층까지 필요·가능하다.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단위 · 동별로도 리모델링 가능조합 설립 동의율(전체 리모델링)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과반수 아님)수직증축 상한(12층 건물) · 2개 층까지 증축 가능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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