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시·도지사가 아님), 동별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과반수가 아님).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뿐이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 대수선인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음).
-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은 이를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요청 대상을 「모든 리모델링」으로 넓히면 틀린다 — 조문은 증축형 리모델링만 요청 대상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