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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상환과 효력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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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행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 사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앞서 다룬 '주택건설사업·조합' 묶음의 주택상환사채 카드와 자매 관계로, 기명증권 여부·등록말소 시 효력·발행규모 상한 등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1.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3.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하며(5년간이 아님),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5년 이내가 아님).
문제 상황2025년 · 71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O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X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O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며 등록말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증권 형태 · 기명증권 (무기명증권 아님)발행 규모 상한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5년간 아님)상환기간 · 3년 초과 불가 (5년 이내 아님)등록말소 시 효력 ·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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