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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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상환과 효력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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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이름을 적어 두는 기명증권이라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원부로 따라간다. 발행한 회사가 등록을 잃어도 이미 나간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산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다.
이 카드는 앞서 다룬 '주택건설사업·조합' 묶음의 주택상환사채 카드와 자매 관계로, 기명증권 여부·등록말소 시 효력·발행규모 상한 등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1.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3.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하며(5년간이 아님),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5년 이내가 아님).
  1.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한도판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이며 등록말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증권 형태 · 기명증권 (무기명증권 아님)발행 규모 상한 ·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5년간 아님)상환기간 · 3년 초과 불가 (5년 이내 아님)등록말소 시 효력 ·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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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1번 유형)

이 카드는 앞서 다룬 '주택건설사업·조합' 묶음의 주택상환사채 카드와 자매 관계로, 기명증권 여부·등록말소 시 효력·발행규모 상한 등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하며(5년간이 아님),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5년 이내가 아님).

함정: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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