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1/2 기준 이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시행이 가능하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 후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이 의제될 수 있지만,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