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면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규모점포등 등록 등이 의제될 수 있으나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1/2 기준 이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시행이 가능하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 후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이 의제될 수 있지만,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61번
조합·주민대표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O「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X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여부를 정하며, 3분의 1이라는 요건 자체가 세입자 동의 요건과 결부되지 않는다.
X「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며,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X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O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만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