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계획인가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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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이 제구실을 못하면 공공이 대신 들어온다. 공공이 시행자로 지정되는 순간 조합의 인가는 힘을 잃어, 한 사업에 두 주인이 서지 않게 되어 있다.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1.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3.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4.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1/2 기준 이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시행이 가능하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 후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이 의제될 수 있지만,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1.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비사업 시행자 인계·의제 판독판

정비사업은 시행자 지위의 인계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의제효과를 분리해 본다. 조합·감사·공공시행자의 역할과 의제 목록은 서로 섞지 않는다.

1조합설립인가2공공시행자 지정·고시3고시일에 기존 조합설립인가 취소 간주
조합명칭에 정비사업조합
감사조합장이 자신을 위해 조합과 소송할 때 대표
오피스텔준주거·상업지역, 전체 연면적 30% 이하
농지전용허가의제 목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의제 목록
대규모점포등 등록의제 목록
사도개설허가목록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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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1번 유형)

이 클러스터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조합, 직접시행, 공공시행자 지정)'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을 함께 다루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이사가 아님).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1/2 기준 이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직접시행이 가능하고,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 후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함정: 조합장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은 준주거·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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