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감사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은 틀림).
-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