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 부담 등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해하기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을 대신하는 주민 의견수렴 기구이며, '구성요건(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과 '조직 구성(인원수, 감사 정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감사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은 틀림).
-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함정 포인트
X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O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을 둔다.
X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O상가세입자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