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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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다. 스스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행자가 규정을 만들 때 의견을 내는 자리이고, 그래서 세입자에게도 말할 틈이 열려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을 대신하는 주민 의견수렴 기구이며, '구성요건(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과 '조직 구성(인원수, 감사 정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1.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감사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은 틀림).
  3.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1.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판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을 대신하는 주민 의견수렴 기구이며, "구성요건"과 "조직 구성"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등의 승인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2명 고정 아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 부담·건축물 철거 등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 제시 가능(상가세입자도 철거 관련 의견 제시 가능)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도시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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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2번 유형)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을 대신하는 주민 의견수렴 기구이며, '구성요건(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과 '조직 구성(인원수, 감사 정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감사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은 틀림).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함정: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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