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수반 안함),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어도 시장·군수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요건 충족 시 검증 실시).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단순정정이면 언제나 신고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 정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변경인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