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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과 처분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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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없음),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 등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문제는 '변경 시 신고로 족한 경우 vs 인가가 필요한 경우'와 '처분의 원칙(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동(분양설계 변경 수반 안함),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 정관·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변경은 시장·군수등에게 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계산착오·오기 등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방법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다.
  4.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어도 시장·군수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요건 충족 시 검증 실시).
X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O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30일이 아니다).
X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O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X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O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X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O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종료 뒤 권리의 배분표를 확정하는 단계다.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지만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만 신고로 지나가며, 단순정정도 누군가 불이익을 받으면 신고문이 닫힌다.

계산착오·오기·누락 단순정정신고불이익 받는 자가 없을 때
사업시행자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 변경신고분양설계 변경이 없을 때
매도청구 판결에 따른 변경신고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분양설계·권리배분의 본질적 변경변경인가경미한 사항 밖
단순정정이지만 불이익 발생변경인가신고 예외 불충족
1분양공고·통지2분양신청3관리처분계획 수립4총회 의결5인가·고시6철거·착공7준공·이전고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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