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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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시행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남에게 넘기려면 그가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길이 막혀 있다.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어떤 시설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지중선로 비용의 분담비율과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전가 가능 여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1.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2.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전기공급자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요청자가 전액 부담).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1. 지중선로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는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 부담 규정판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어떤 시설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든다.

통신시설 설치 기한 · 준공검사 신청일까지(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닌 경우)전기 지중선로 설치비용(전부 환지방식) ·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전기공급자와 반반 아님)이익을 얻는 시·도에 대한 비용 전가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부담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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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0년 58번 유형)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어떤 시설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지중선로 비용의 분담비율과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전가 가능 여…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전기공급자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요청자가 전액 부담).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정: 지중선로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는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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