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하며,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고,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해하기
비용부담 문제는 '누가 어떤 시설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이므로, 지중선로 비용의 분담비율과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한 비용 전가 가능 여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전기공급자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요청자가 전액 부담).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0년 · 5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O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전기공급자와 2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