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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정관·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대의원회의 권한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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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의무는 아님)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대의원회는 환지예정지의 지정 등 총회 의결사항 일부를 대행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조합장 선임·조합 합병은 대행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정관변경·조합장선임·합병·개발계획수립)'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환지예정지 지정 등)'만 대행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되며, 조합 대표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의무 설치가 아님),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4.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장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X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O조합이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문제 상황2020년 · 57번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X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O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만 대행할 수 있으며, 조합 대표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조합장·이사의 자기 관련 계약·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의무 아님) ·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대행 불가: 정관 변경대행 불가: 개발계획 수립대행 불가: 조합장 선임대행 불가: 조합 합병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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