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정관·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대의원회의 권한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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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의사결정은 총회가 하고, 사람이 많아 총회를 열기 어려우면 대의원회가 대신한다. 다만 조합의 뿌리를 흔드는 일 — 정관을 고치거나 조합장을 뽑거나 조합을 합치는 일 — 은 대신 결정하지 못한다.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정관변경·조합장선임·합병·개발계획수립)'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환지예정지 지정 등)'만 대행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되며, 조합 대표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의무 설치가 아님),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4.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장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1.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 임원·대의원회판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만 대행할 수 있으며, 조합 대표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조합장·이사의 자기 관련 계약·소송에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
조합원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의무 아님) ·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대행 불가: 정관 변경대행 불가: 개발계획 수립대행 불가: 조합장 선임대행 불가: 조합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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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55번 유형)

대의원회는 '조합 존립·정체성에 관한 중대사항(정관변경·조합장선임·합병·개발계획수립)'은 대행할 수 없고 '통상적 집행사항(환지예정지 지정 등)'만 대행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정리하면 되며, 조합…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의무 설치가 아님),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장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함정: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예: 대의원회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조합장의 선임·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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