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의무 설치가 아님),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포함되지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조합장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조합장의 자기 관련 소송에서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