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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정관·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권 승계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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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미성년자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자격 제한 없음),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되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 별도로 그 토지를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미성년자도 가능)'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공유는 대표 1인, 토지 전부 이전 시 승계 가능)'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한 없음).
  2.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
  3.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즉시 당연히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별도의 결격·해임 절차에 따름).
X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조합 임원 결격사유와 조합원 자격은 별개).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토지 소유자는 미성년자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제한 없음)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 귀속(공유자별 개별 의결권 아님)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승계 가능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 철회 시 동의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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