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정관·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권 승계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조합원 자격은 그 구역에 땅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나오므로 나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의결권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어, 한 필지를 여럿이 나눠 가져도 대표 한 사람 몫으로 셈한다.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미성년자도 가능)'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공유는 대표 1인, 토지 전부 이전 시 승계 가능)'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한 없음).
  2.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
  3.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즉시 당연히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별도의 결격·해임 절차에 따름).
  1.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조합원 자격·의결권판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토지 소유자는 미성년자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음(제한 없음)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 귀속(공유자별 개별 의결권 아님)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승계 가능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 동의 철회 시 동의자 수에서 제외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57번 유형)

조합원 자격·의결권 문제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미성년자도 가능)'와 '의결권의 귀속·승계 방식(공유는 대표 1인, 토지 전부 이전 시 승계 가능)'을 조합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한 없음).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