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제한 없음).
-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이 귀속된다.
-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그 즉시 당연히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별도의 결격·해임 절차에 따름).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유 토지의 의결권을 공유자 각자에게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