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되는 경우 등은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이해하기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인가하는지(국토교통부장관 작성 시 의견청취 대상, 시행자 작성 시 지정권자 인가)'와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중 기준(면적 증감 비율)'을 조합해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필요하다(변경인가 불요라는 서술은 틀림).
-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할 의무는 없다.
함정 포인트
X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O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종전 사항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X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O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