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한 실시계획에 관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가 필요하다(변경인가 불요라는 서술은 틀림).
-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 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할 의무는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실시계획의 저촉 우선순위를 '종전 결정사항 우선'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