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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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현 성장관리계획)의 내용과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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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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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은 도시가 아직 닿지 않은 땅에 미리 골격을 그려 두는 것이라, 기반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놓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 계획을 따르면 건폐율을 풀어 주어 계획대로 짓도록 유도한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화 용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관계획을 포함하면 건폐율 완화(최대 50%)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다.
  3.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생략 가능한 임의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성장관리계획 내용·완화판

성장관리방안은 2021년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난개발 우려 지역만 대상으로 하며 경관계획 포함 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임의사항 아님)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수립 대상지역이 아님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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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0년 51번 유형)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화 용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관계획을 포함하면 건폐율 완화(최대 50%)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조로 이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함정: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생략 가능한 임의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예: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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