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도시·군계획으로 수립된 경관계획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에 입목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 너비 기준에 적합할 것이 포함되지만,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이다.
이해하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지이용의 적합성·물리적 조건(경관, 매립목적, 벌채, 도로너비)'에 관한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처럼 사업 주체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른 절차(시행자 지정)의 몫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X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O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