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그 행위가 주변의 계획·경관·도로와 어울리는지에 있다. 신청자가 돈을 댈 수 있는지 같은 사업 능력은 이 잣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하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지이용의 적합성·물리적 조건(경관, 매립목적, 벌채, 도로너비)'에 관한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처럼 사업 주체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른 절차(시행자 지정)의 몫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개발행위허가의 일반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