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제한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행위허가의 심사기준

부동산공법 · 개발행위허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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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여부를 가르는 잣대는 그 행위가 주변의 계획·경관·도로와 어울리는지에 있다. 신청자가 돈을 댈 수 있는지 같은 사업 능력은 이 잣대에 들어오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지이용의 적합성·물리적 조건(경관, 매립목적, 벌채, 도로너비)'에 관한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처럼 사업 주체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른 절차(시행자 지정)의 몫이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다.
  1.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2.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개발행위허가의 일반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이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필터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지이용의 적합성·물리적 조건"에 관한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처럼 사업 주체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른 절차의 몫이다.

순번허가 기준
01
도시·군계획으로 수립된 경관계획에 적합할 것
02
공유수면매립의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03
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에 입목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04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 너비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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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0년 50번 유형)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토지이용의 적합성·물리적 조건(경관, 매립목적, 벌채, 도로너비)'에 관한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처럼 사업 주체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는 사항은 다른 절차(시행자 지정)의 몫이라는…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은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다.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함정: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개발행위허가의 일반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등 다른 절차의 요건이다.

예: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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